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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불문… 성매매 처벌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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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31 16:31 조회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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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도 범죄라는 것이다.

헌재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3헌가2)에서 31일 재판관 6(합헌):2(일부위헌):1(단순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이다.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헌재는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판매행위를 비범죄화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 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기본적 생활보장, 인권침해의 문제는 성판매를 비범죄화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마약중독·선불금·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청소년 등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성매매를 했을 때는 성매매피해자로 봐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히 과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판매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절박한 생존 문제로 성을 팔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형사처벌로 계속 대응한다면 오히려 성매매를 더 음성화시켜 성매매 근절에도 장해가 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이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매매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려운데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전부 위헌의견을 밝혔다.

성매매 여성인 김모씨는 2012년 7월 이모씨에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을 맡았던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으로 불리며 2004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들은 2002년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 사건를 계기로 같은해 9월 국회의원 86명이 여성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발의됐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후 12년 동안 8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성매매 여성 처벌의 위헌성을 직접 다룬 사건은 없었다. 모두 성매수남이나 성매매업자가 제기했다. 성매매 여성이 위헌성을 다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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