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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성범죄는 ‘성과 관련하여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등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말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의미하며, 가해자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간, 강체추행, 공연음란, 음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의 여러 가지의 범행 형태를 말하며, 최근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상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수사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가해자들의 변호업무 및 고소업무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입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 강간죄(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범죄
  • 강제추행죄(298조),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이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등이 있으며,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량은 장기의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서, 최근 사회 여론 및 분위기를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은 필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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