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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는, 재물(금전)에 관련된 형사사건을 일컫는 것으로써,
대표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1.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형법 제347조 1, 2항) 성립됩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형법 제347의2)도 사기죄로 처벌 받습니다.

사기죄의 형법상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 재물
    : 금전, 보험증권, 동산, 부동산 등
  • 재산상의 이익
    : 기망에 의한 노무제공, 담보제공, 채무면제·유예 포함
  • 기망행위
    : 사실관계, 법률관계, 법률효과를 비롯하여 부단과 방법은 다양하고, 일반거래 관행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하는 행위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손해, 고의, 불법 영득의사
사기 사건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고 있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 물건을 처분하려고 하는 의사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대부분이 입, 출금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범죄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여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금전, 부동산, 동산 등을 뜻하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지배역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보관자의 지위결정은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등기상의 소유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 사용한 경우, 자신의 통장에 잘 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의 형법상 처벌 규정은,
일반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3.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법률상 권리보호의 객체이면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무란 사적 사무는 문론이고 공적사무도 포함되며 법률행위, 사실행위 준 법률행위 모두 포함되고 일시적인 사무도 모두 포함하며, 형식상 사무처리 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배임죄의 형법상 처벌 규정은,
일반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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