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정의롭고 슬기롭게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속
형사 법률상담
AM 09:00 ~ PM 18:00
휴일 및 야간에는
아래 빠른 상담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구속
구속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하기 전 피의자의 인신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영장청구는 사전구속영장청구, 사후구속영장청구가 있는데,
사전구속영장은 일정기간 동안(통상 10일)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인데, 통상 수사시관에서 임의로 날자를 지정하여 관할법원으로 이동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관할법원으로 이동하여 구속영장실실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인권보장절차입니다.
1.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인권보장절차에서 피의자는 재판에 임하면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외에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관계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정상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 그 사건 내용을 함축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판사에게 제출을 한 후 사건의 요지를 변론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인신구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2. 심문기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피의자에 대한 호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지정하여야 하므로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오후 2시,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일 4시, 2시 이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심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석방후의 절차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어 석방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영장이 발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형사전문 변호인과 상담 및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의 변론을 행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필요성
수사초기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당황하고 초조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되기 쉽고, 여기에 수사기관의 회유와 강박이 더해지면
허위로 자백을 하여 기소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권 및 권익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형사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