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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법률상 권리보호의 객체이면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무란 사적 사무는 문론이고 공적사무도 포함되며 법률행위, 사실행위 준 법률행위 모두 포함되고 일시적인 사무도 모두 포함하며, 형식상 사무처리 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배임죄의 형법상 처벌 규정은,
일반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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