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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증권관련 범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는 주가조작(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계속적인 수사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시세조종
    시세차익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종목에 개입하여 자금력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거나, 허위정보를 흘려 타인을 속이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의미합니다.
  • 미공개정보이용
    미공개정보이용은 상장회사의 내부자에 의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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