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조세범죄
조세범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때에는 위 각 포탈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한다는 것은 세수의 감소 등을 초래하는 결과 발생에 의해 국가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크게 일반조세포탈, 상습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죄로 구분되며, 이러한 규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만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