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관련
신상정보 등록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Sexual violence) 피해자 발생 비율이 4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 비율은 2007년(28.3명)이후 2008년 31.5명, 2009년 32.7명, 2010년 37.8명, 2011년 40.3명으로,
10만명 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 도입된 제도로써,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개요 등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명 개칭과 함께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로
실명인증을 거친 자는 공개된 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성범죄자의 경우라도, 2008년 4월 16일부터 ~ 2011년 4월 15일 사이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제외)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상정보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결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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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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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향후 20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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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만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각 지역의 성범죄자를 검색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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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범죄자의 등록 주소지 인근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정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고지정보(대상자의 사진, 특징, 이름, 키, 차량번호, 주소지 등)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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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집행 완료 후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총 24만여가지의 직장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