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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전자발찌 부착 및 위치추적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27 법률 제8394호)’ 을 2007년 4월 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 된며, 방수·충전 기능이 있어,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하고 단,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
성범죄자가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판결받은 경우,

  • 야간 및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특정지역 · 장소의 출입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금지
  • 성범죄 특별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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