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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형사고소는 어떠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의 관계자가 피고소인(범죄자)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지인 또는 연인간의 투자금 내지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이거나 재산 파악이 불가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자칫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면 채권회수는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융통하여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순 대여금의 경우 1~3회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며 상환을 지연시키다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채권회수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이 경과되고 나서야 비로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대응을 고심하다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결과를 한참을 기다린 결과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망연자실하여 채권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형사고소는 스스로도 사건 내용을 기재하여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형사사건의 경험이 미약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제출되지 않는다면, 단순 대여금으로 치부되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판 경험과 수사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적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돈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을 차용 또는 투자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고, 또 채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이라도 추가적인 부분들에 관하여 고소인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비로소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경감 받고자 돈을 급하게 융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채무 상환의사를 밝히고 형사합의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고발
형사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고발은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의 경우에는 인지사건으로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고발의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고발은 고소와 같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하며, 고발과 그 취소의 방법,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으며, 고발은 그 기간의 제한이 없고 고발취하 후에도 또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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