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급격한 사회발달로 스마트폰보급이 대부분의 전국민에게 보급되다시피 하여
그 기능 중 카메라 기능은 디지털카메라 수준으로 향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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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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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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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기심에 또는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참작되어야 마땅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권익보호와 방어권 확보를 위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