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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필요성
변호인의 필요성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선임은 피의자(피고인)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자의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구속수사를 받거나,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을 때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연락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변호사의 조력
1. 경찰단계
형사고소 및 수사기관의 인지로 경찰·검찰 등의 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담당변호사들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유도신문이나 자백강요 등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범죄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범죄 금액이 특정된 사건 또는 기타 죄질이 안 좋은 범죄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강요를 예방할 수 있고, 당사자와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사건 관련 증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추가 의견서를 실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검찰단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89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들은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담당검사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소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피의자를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수사단계에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위험에 대비하여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여야 하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중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하여 구속될 경우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부정 등의 구속사유가 없음을 상세하게 준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므로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닷컴에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 및 만남을 통하여 설득하고 합의금액을 절충하며 사건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법원 공판단계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양측 간에 치열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공판절차에 따라 증인신문 및 증거를 기초로 사건의 실체를 정리하며 수차례의 공판으로 사건이 치열하게 다투게 되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백 사건의 경우 1~2회의 공판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합의여부, 여러 증거, 정상부분을 참고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최근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2심사건의 항소기각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자칫 당사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선임된 변호사들이 수사기록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적용 오해와 잘못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며 당사자와 충분하게 소통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당사자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 장기간의 형사소송진행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에서는
피고인 당사자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탄원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반성문을 과다하게 제출하거나, 형식적인 반성문, 탄원서는 오히려 안 좋게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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