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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란
가. 수사의 시작
형사 사건은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 개시와,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인지사건의 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고소, 고발, 인지 사건 등의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본인의 권익과 인권침해를 보호받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동반 출석하여 변호사 참여하에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속영장청구 등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형사고소는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피해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체포 및 구속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들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제도로써 체포와 구속이 있는데, 체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나 증거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거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때 형사재판이 끝날 때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 및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이며,
총 합계 14개월 ~ 18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합니다
라. 구약식, 구공판, 불기소
경찰은 기소권한이 없으므로 사건을 수사하여 그 내용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하여야 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수사내용이 미흡하다면 해당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거나 해당 사건을 재수사 하는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공소의제기를 하게 되는 것을 구공판 이라합니다.

위와 비슷한 형태로 비교적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약식기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담당 판사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벌금형에 부합되지 않는다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마. 형사재판
검찰의 공소제기로 형사공판이 열리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무죄변론 및 자백 등 방향을 피고인과 상의하여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형사공판절차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끝마치게 되면, 법원은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합니다.
바. 항소 및 상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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