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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피해 학생에 가해자·서울시 함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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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3:02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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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중생에게 가해학생과 그 부모, 서울시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시와 가해학생 7명,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반년 가까이 또래 남학생 7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 2명은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가해학생들은 A양의 알몸과 성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A양의 몸을 요구했다. 또 수시로 A양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

이후 가해학생 2명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A양은 우울증과 자해 충동을 보이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결국 A양의 부모는 지난해 1억7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 측에 모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경우 "당시 중학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간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또 가해학생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의 학교 교사들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 사실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추가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며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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