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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브리핑] '간통죄 기소때 장소특정 않으면 공소기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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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3:05 조회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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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계약때 몰랐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당시 질병 발병 사실을 몰랐다면 보험기간 전에 발생한 질병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7079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흥국화재가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고씨가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대상으로 삼는 것이 약관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낙태죄만 인정… 벌금100만원 선고

●¨검찰이 간통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간통 장소를 ‘대한민국 내’라고만 기재했다면 범죄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44)에서 간통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낙태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죄는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최씨가 간통사실을 부인하고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피고인이 2009년 4월 중순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는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 5월 경남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낙태수술을 받을 당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동반해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 낙태와 간통죄로 고소된 최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통 장소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가 2009년 4월 중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낙태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간통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하자 ‘불상지’를 ‘대한민국 내’로 바꿔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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