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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브리핑] '첫 화학적 거세' 성폭행범 항소기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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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36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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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학적 거세' 성폭행범 항소기각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30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 신상정보공개처분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은 표모(31)씨의 항소심(2013노372)에서 징역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1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 기간을 절반인 10년으로 줄이는 대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통제불가능한 반복적인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있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데다 피해회복에도 나서지 않아 성충동 약물치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상대 청소년의 알몸 사진 등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의 항소심(2013노1953)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설 명절 기간 중 자신의 내연녀가 사는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 들렀다가 위층에 있던 30대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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