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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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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38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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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명령의 하한은 20년 아닌 10년
대법원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 없어"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하한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2년 12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은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부착기간의 하한인 10년을 두 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8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181)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법은 부칙조항에서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18세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칙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가중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일부 조항을 특정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2012년 6월 5차례에 걸쳐 주택이나 모텔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2심은 "이씨가 2011년 강간한 여성이 18세에 불과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기존 형을 유지한 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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