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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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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3:02 조회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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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만 있던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 목적 촬영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김씨가 찍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행위 장면 영상물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률이 제작·판매·배포 등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지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상물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 연령에 이른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관계나 그밖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정의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내려지자 일부 여성단체와 네티즌은 "17세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린 나이"라거나 "아무리 동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지니고만 있었다고 해도 청소년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무죄인 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소장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사이가 멀어진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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