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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또래 여학생 성폭행·도주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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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2:05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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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차를 턴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18·무직)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정신·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보호관찰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5월 경기도 광주와 포천에서 16∼17세 여학생 두 명을 모텔과 친척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시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네 선·후배 3명과 5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서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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