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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30대에 징역 5년·신상공개 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2:06 조회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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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개인정보의 7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했다.

박씨는 2012년 7월 20일부터 4월간 전북 완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딸(14)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이후 한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딸이 건전한 성 의식을 가지고 자라도록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아버지가 수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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