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미수 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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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57 조회7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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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원룸에 침입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체육교사 이모(33)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에 빠진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4시 30분께 춘천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던 A(19)양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했으나, A양이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에 빠진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4시 30분께 춘천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던 A(19)양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했으나, A양이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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