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혀살던 장애여성 성폭행 5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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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7 조회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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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지적 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0·무직)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신상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저항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피해여성을 집에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1년 5개월 만에 체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3∼4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2급의 20대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여성은 지적장애 남편과 김씨의 원룸에 얹혀살다가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 화를 당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부근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저항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피해여성을 집에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1년 5개월 만에 체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3∼4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2급의 20대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여성은 지적장애 남편과 김씨의 원룸에 얹혀살다가 남편이 일하러 나간 사이 화를 당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부근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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