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붓손녀에 성폭력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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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7 조회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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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또 의붓손녀까지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성적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고 7살에 불과한 의붓손녀까지 추행하는 등 죄질이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A양을 성폭행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어린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성적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고 7살에 불과한 의붓손녀까지 추행하는 등 죄질이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A양을 성폭행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어린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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