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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옛 애인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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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1:55 조회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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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송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때 애인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 및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 친구(31)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고 12월에는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가방 등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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