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에 주거 제공하고 성폭행 2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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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0 조회7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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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가출소녀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1월 초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자신의 집에 가출 청소년 A(14)양을 머물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한편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런 괴롭힘 때문에 결국 최씨의 집을 나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가출 상태의 어린 A양이 집에 머무는 점을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범행 방법이 더 대담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범행 당시 별다른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1월 초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자신의 집에 가출 청소년 A(14)양을 머물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한편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런 괴롭힘 때문에 결국 최씨의 집을 나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가출 상태의 어린 A양이 집에 머무는 점을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범행 방법이 더 대담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범행 당시 별다른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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