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 성폭행 시도 20대에 집행유예·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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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0 조회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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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개인정보 3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 안에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탄 뒤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 없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B(54)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 인근 골목길에 혼자 있던 10대에게 접근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개인정보 3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 안에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탄 뒤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 없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B(54)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 인근 골목길에 혼자 있던 10대에게 접근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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