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아빠'에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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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8:04 조회7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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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지검 형사1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지적장애인인 친딸 A(15)양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 B(7)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장애인강간 등)로 징역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은 C(53)씨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C씨는 2009년부터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르면 C씨의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게 평가되는 사정을 고려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의료비와 학비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형사1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지적장애인인 친딸 A(15)양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 B(7)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장애인강간 등)로 징역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은 C(53)씨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C씨는 2009년부터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르면 C씨의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게 평가되는 사정을 고려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의료비와 학비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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