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수감 중 피해자에 보복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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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8 10:43 조회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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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청, 40代기소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욱준)은 강도강간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감 중임에도 강도강간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편지를 보낸 A(48)씨를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B(34·여)씨를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B씨에게 ‘출소 후 받은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보내 징역 6월이 추가 선고되자 재작년 10월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 아주 잘 받았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라고 다시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김 지청장은 “다른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의사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했다”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보복범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욱준)은 강도강간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감 중임에도 강도강간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편지를 보낸 A(48)씨를 기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B(34·여)씨를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B씨에게 ‘출소 후 받은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보내 징역 6월이 추가 선고되자 재작년 10월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 아주 잘 받았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라고 다시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김 지청장은 “다른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의사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했다”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보복범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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