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60대 남성에 무죄…'소변봤다' 주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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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04 11:18 조회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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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10세 여자아이 2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또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억지로 손등에 입을 맞췄다.
A씨는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음란성을 인식하고 성기를 노출했거나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입을 맞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10세 여자아이 2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또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억지로 손등에 입을 맞췄다.
A씨는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음란성을 인식하고 성기를 노출했거나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입을 맞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책하던 중 소변을 봤을 뿐이라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불쾌감을 느낀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산책하던 중 소변을 봤을 뿐이라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불쾌감을 느낀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10세 여자아이 2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또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억지로 손등에 입을 맞췄다.
A씨는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음란성을 인식하고 성기를 노출했거나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입을 맞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손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10세 여자아이 2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또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억지로 손등에 입을 맞췄다.
A씨는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음란성을 인식하고 성기를 노출했거나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입을 맞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책하던 중 소변을 봤을 뿐이라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불쾌감을 느낀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산책하던 중 소변을 봤을 뿐이라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불쾌감을 느낀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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