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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흉기강도·성폭행 20대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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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1:53 조회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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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여러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1시 3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흉기로 A(22·여)씨를 위협, 15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 24일부터 한 달간 여성 5명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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