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탈북자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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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5:40 조회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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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0대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지난 2007년 탈북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탈북 여성, 그녀의 딸인 B(당시 14세)양과 함께 살면서 2008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B양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자식을 낳아달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B양이 반항하면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가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지난 2007년 탈북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탈북 여성, 그녀의 딸인 B(당시 14세)양과 함께 살면서 2008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B양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자식을 낳아달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B양이 반항하면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미성년자를 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가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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