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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구속수사하고 구형량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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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37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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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성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4월 성폭력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 등 성폭력 범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등 종전에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던 사범도 앞으로는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6월로 높이고, 장애인 강제추행죄은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벌금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검찰은 형법에 신설된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13∼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사범 30명의 사법처리를 추적한 결과,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에는 이들에게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청구를 한 2918건 중 법원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1723건(59.4%)에 대해서는 공판 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관련 사범에 대한 양형 및 항소기준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화학적 거세명령 등을 적극 청구해 성폭력 범죄 재발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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