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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범죄 피고인 감형 심사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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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39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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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에 이른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을 낮추는 요인으로 삼는 데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의 제안이 나왔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이화용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대전고법 관내 양형실무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형기준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사유로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들 가운데 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에 준할 정도의 공탁 포함)이 있었던 11건 중 63.6%인 7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없었던 나머지 16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3건에 그쳤다.

이 부장판사는 2011년 3∼9월 서울고법 관내 사건과 2011년 부산고법 관내 사건 분석결과도 인용했는데 서울고법 관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던 167건 가운데 69.5%인 116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관내 사건 역시 피해자가 합의해준 77건 중 72.7%인 56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의 2011년 미국출장보고서를 보면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정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한국 시스템에 관해 대부분의 미국 판사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합의서가 제출되면 형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로 선처해 왔던 관행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석대상 성범죄 사건 27건 가운데 11건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과 법관이 생각하는 양형에 일정한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양형기준을 정하게 된 동기가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함인 만큼 법관 스스로 양형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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