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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자 간음하려던 체육교사 징역 2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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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39 조회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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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A(47)씨는 육상부 감독을 맡아 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3월 육상부원으로 활동했던 제자인 B(15)양에게 진로문제 등을 상담해 주겠다고 제안해 만났다.

A씨는 천안시 불당동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진로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B양을 두 차례 간음하려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지도한 적이 있었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제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아직 이성관계나 성문제에 관해 성숙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인식이나 행동이 정당화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오랜 기간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매우 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소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혼하고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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