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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원 끄고 다닌 성범죄범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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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40 조회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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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울산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올해 2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A씨는 그러나 4월까지 16차례 전자발찌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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