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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주에게 송금…성매수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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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1:47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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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8만원 송금 30대에 항소심도 '무죄'

 매매업소 주인에게 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돈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매매 범죄를 수사할 때 매매업주의 거래 장부에 이름이 오르거나 업주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나온 남을 대부분 '매수남'으로 보고 형사입건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수 부장판사)는 유사매매업소로 알려진 속칭 '휴게텔'에서 돈을 주고 매매를 한 혐의(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휴게텔 업주 계좌로 18만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지만 그것이 매매에 대한 대가, 특히 피고인이 매수를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송금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8만원을 지급하고 행위나 유사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휴게텔에서 18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뒤 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송금했지만 휴게텔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매매가 아닌 다른 이유로 송금했을 가능이 있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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