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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만에 또 성범죄…'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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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28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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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중생 추행범에 전자발찌 20년 착용 명령

성범죄로 징역 10년 형을 살고 출소한지 2개월만에 또다시 여중생을 위협,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씨는 2003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1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2개월만인 지난 3월 8일 오후 4시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 여중생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 집안으로 침입했다.

김씨는 여중생을 추행한 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집에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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