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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숙소 CCTV설치 의무화…軍, 성범죄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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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29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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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 사고 예방교육 미이수자 진급심사서 감점

사이버 군 기강 순찰 강화…도박사이트 접속 원천 차단

군당국이 성범죄와 자살,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방부는 11일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전반기 군 기강 확립과 사고 예방활동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군은 성범죄와 자살,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성범죄 예방과 관련, 전 장병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간부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평가 때도 반영된다.

또 각 군 사관학교를 포함한 장교 양성·보수교육 때 성 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정규 교육으로 편성키로 했다.

야전부대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부대별 전담교관을 임명해 체계적인 성 군기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부대별 성희롱 고충상담관을 임명해 활동 여건을 보장하고 여군 전용 숙소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대별 성 군기 사고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 군기 위반자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군은 전반기 군내 자살자가 4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 사건 발생 때 지휘 부실이나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상필벌로 대처하는 한편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임명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자살예방 설명서를 제작, 중대급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도박, 음란물 접속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사이버 군 기강 순찰대 활동을 강화해 부대 내에서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만약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 전역 조치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은 "엄중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안전한 병영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관의 관심과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성 군기 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과 자살예방 강화 대책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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