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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에 유사성행위…유사강간 혐의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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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30 조회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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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성추행' 인정…관련 혐의는 부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풀숲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술에 취한 채 같은 객차에 탑승하자 "집이 같은 방향인 것 같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B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를 혼자 남겨두고 도망갔다가 다음날 오전 범행 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현장 수사 중이던 한 경찰은 주변을 서성거리던 A씨를 수상히 여겨 타고 온 차량 번호를 조회해 A씨가 현장에서 발견된 신용카드의 주인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체포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유사강간 혐의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만 적용됐으며 기타 성기를 이용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준강간미수만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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