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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중생과 성관계 여고생, '강간 유죄'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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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17 조회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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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헌트, 검찰과 유죄인정협상 의제강간 등 혐의 인정
징역 4개월, 출소 후 2년간 가택연금·전자발찌 등 제재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플로리다주 10대 여학생간 동성 강간 사건 논란'이 결국 가해자 격인 여고생 선배가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여고생이 교제중인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강간죄를 적용하면서 보혁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다.

3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슬린 헌트(19) 양이 검찰과의 유죄인정협상 끝에 아동거주방해와 폭행 등 5가지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의제 강간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12~16세 사이 청소년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의 '원조교제'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헌트 양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4개월과 복역 후 2년간의 가택연금, 전자발찌 부착은 물론 연금 해제 후에도 9개월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게 됐다. 형 집행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인 후배에게 접근할 수도 없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헌트 양이 성범죄자 공개 명단에 등록되며, 앞으로 10년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되고 해당 전과도 말소된다고 밝혔다.

헌트 양은 만 18세가 되던 지난해 9월 학교 농구부 치어리더인 네 살 연하의 어린 여중생을 보고 한 눈에 반했다. 헌트 양은 당시 학교 농구부에서 치어리더 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후배와 교제를 시작한 헌트 양은 석달 후 후배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농구부 담당 교사와 후배 부모의 귀에 들어갔고, 헌트 양은 지난 2월 퇴학 처분과 함께 의제 강간 및 외설 음란행위 등 중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의 동성 성접촉도 성범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기소했고, 이에 헌트 양과 부모는 성소수자 등 진보진영의 응원 속에서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헌트 양의 가족이 '증오를 멈추고 캐슬린을 석방하라'며 벌인 온라인 청원 운동에 동성애단체는 물론 국제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까지 가세하면서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됐다.

헌트 양은 유죄 인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우리 가족과 피해자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유죄협상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제는 공포가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가 강간 피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트 양은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후배에게 문자 메시지와 함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낸 사실이 발각돼 지난 8월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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