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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공판 출석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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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17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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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인권개선 심포지움서 제기

성폭력사건 재판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공판기일을 통지받지 못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기재하는 등 공판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변호사회관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인권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손정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경(37·사법연수원 41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은 9일 서울변회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연 '성폭력 피해자 인권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가 수집한 침해사례에 따르면, A변호사는 재판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 기일을 알아내서 출석을 하라는 거냐"며 "기일통지도 하지 않으면서 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B변호사는 "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사건을 검색해서 알았다"며 "그날 참석이 어려워서 연기를 신청했더니 '안 나와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C변호사는 재판이 지난 후에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변호사는 기일 바로 전날에 전화로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공판기일 제대로 통지 받지 못해 불만 많아
기일변경 신청해도 일방적 공판진행 경우도
'변호사 선임' 제출 안되면 통지방법 없어
'공소장 표지에 선임사실 표기' 관행 개선을

이 변호사는 "공판 일정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재판절차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성폭력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호소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기일변경을 신청해도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홀대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통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와 공소일시, 배당 재판부, 사건번호를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명희(38·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토론에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자료가 제출돼 있으면 대법원규칙에 의해 공판기일을 통지하고 있지만, 제출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 수가 없어 공판기일을 통지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할 때 공소장 표지에 피해자 변호사 선임 사실을 표기하도록 법령이나 업무관행을 개선한다면 공판기일 통지가 누락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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