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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인 청소년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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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5 20:20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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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자신도 등장, 단순 소지 · 보관 목적이어야"

휴대폰으로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어디까지 죄가 될까. 상대방의 동의 하에 단순 소지 · 보관 목적으로 촬영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8월 21일 연인관계에 있던 17세 여성의 동의를 얻어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녀를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무직)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72)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동영상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간음 혐의만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규정과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이 13세 이상의 자로서 강제력이나 대가가 결부됨이 없이 아청법 2조 4호 각목에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 진정으로 동의하였고 ▲촬영자 역시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여 위와 같은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등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지 · 보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에 대하여는 이를 아청법 상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13세 이상의 자로서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당시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촬영자인 피고인 역시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여 위와 같은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청법 8조 1항이 금하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들 간의 성교행위를 휴대전화로 자연스럽게 촬영 · 저장한 행위에 어떠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해자의 요청을 받자 즉시 동영상을 삭제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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