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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의사 미확인' 파기환송심…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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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6 20:10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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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1심 다시 열려…배심원 모두 유죄 의견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법원의 실수로 파기환송된 50대 성범죄자가 참여재판으로 다시 열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방모(5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방씨에게 유죄 의견을 냈으며, 10년∼15년의 징역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4시 30분께 양양군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둔기 등으로 여주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를 상대로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속초지원은 방씨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참여재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1심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8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 사건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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