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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꼬임에 친구에 마약 먹이고 성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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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0 18:24 조회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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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전모씨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남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중형 선고


집단 성행위를 하자는 남편의 꼬임에 빠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남편의 성폭행을 도운 20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모(23)씨는 지난 3월부터 남편 김모(37)씨와 함께 마약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 한명을 추가로 불러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것이었다.

전씨는 곧바로 동갑내기 친구인 최모씨를 불러냈다. 지난 3월 30일 "함께 술 마시면서 놀자"며 경남 창원시 외곽에 있는 한 펜션으로 최씨를 초대했다. 전씨 부부는 피해자 최씨와 술을 마시다 최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술병에 필로폰을 몰래 섞어 함께 나눠 마셨다. 필로폰에 취한 최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두 사람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김씨의 발기부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그러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부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름 뒤 전씨는 최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 생일이니 광주로 놀러오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첫번째 만남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최씨였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전씨의 뜻에 따랐다. 부부는 같은 수법으로 최씨에게 필로폰을 먹였고 마약에 취한 최씨가 정신을 잃자 기어코 목적을 달성했다.

부부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씨는 한달 반쯤 뒤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냐. 사과한다고 하니 오빠랑 술 한 잔만 더하자"며 싫다는 최씨를 억지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똑같은 수법으로 최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다행이 순간 정신을 차린 최씨가 반항해 뜻을 이루진 못했다.

피해자 최씨는 보복의 두려움에 고민하다 결국 두 사람을 고소했고 부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말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2013고합456).

아내 전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도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1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약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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