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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승원 아들 성폭행 피소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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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0 18:25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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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승원 아들 성폭행 피소사건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차승원씨의 아들 차노아(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예전에 서로 교제했던 차노아씨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한 점, A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노아씨가 A씨의 휴대폰을 망가뜨리고 옷가지 등을 불태운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A양은 차씨가 지난 7월 약 2주간 자신을 수차례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노아씨에 대해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기 온라인게임 '롤(LOL·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차노아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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