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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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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0 18:27 조회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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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양형부당 항소
'사형' 구형했던 검찰도 "형 너무 가벼워" 항소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으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종석(24)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고종석은 5일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있은 지 닷새 만이다. 고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 제349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고종석의 경우 자동 항소가 예정돼 있었다.

고종석은 1심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보고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소아기호증 등의 증세를 갖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도 고종석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고종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과는 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일 뿐이어서 미수라도 그 죄악성은 살인범과 같다"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2고합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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