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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 성폭행 살해범에 최하 징역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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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0 18:28 조회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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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 성폭행 살해범에 최하 징역 20년 이상
대법원 양형위,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 6월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13세 이상 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2일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는 '중대범죄결합 살인'에 포함돼 기본 양형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기존 양형기준에서는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기본 17~22년을 선고했다.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 가중요건이 반영되면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25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을 포함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를 '중대범죄 결합살인'에 포함해 양형기준을 정한 것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범죄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도 9~13년에서 10~16년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 범행수법이 잔혹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잔혹한 범행수법'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반 부정적 요소로 참작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에 의하면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돼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성범죄 양형도 대폭 강화했다.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고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시켰다.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형량이 9년~13년으로 상향됐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12~17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는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양형위는 조만간 새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한 뒤 살인죄는 5월부터, 성범죄는 6월부터 새 양형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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