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40대에 징역 115년 볼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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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5 18:29 조회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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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40대에 징역 115년 볼기 50대 |
성폭행 1건당 징역 25년, 태형 10대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징역 15년, 태형 10대 |
말레이시아 법원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연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5년에 태형(笞刑) 50대를 선고했다고 7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말레이시아 파항주 형사법원의 무르타자디 암란 판사는 2009년 7월~2011년 4월 사이에 8~17세의 미성년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비딘 사티르(42)씨에게 "피고인이 신의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1건당 징역 25년과 태형 10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데 대해 징역 15년과 태형 10대를 부과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남성들의 경우 형틀에 묶어 놓고 태형을 집행한다. 세워 놓은 형틀에 수감자를 비스듬히 기대게 해 손·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5곳을 묶은 다음 맨살이 드러난 엉덩이 부분을 규정된 크기의 막대기로 때린다. 여성은 형틀에 묶지 않고 앉은 채로 등나무 막대기로 때린다. 인권기구인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연간 1만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는 불법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태형을 가하고 있다며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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