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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불복 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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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6 12:14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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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종석(24)이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씨는 지난 2일 대법원의 판결을 바라는 상고장을 냈다.

고씨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해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는 입장으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재상고심에서 형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달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을 내린 바 있다.

고씨는 1ㆍ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 적용이 일부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초등생 A양(당시 6세)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A양을 이불째 납치,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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