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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2심서 감형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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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5 18:31 조회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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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2년6월 전자발찌부착 3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송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469)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 범행했던 점과 피해 여성들이 만 13세가 갓 넘은 어린 여성들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선고에 앞서 고씨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충분히 진심어린 반성이 엿보였고 초범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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